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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적용되는 감액 기준과 구간별 계산 안내 |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이며, 초과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 판단을 위한 소득 공제 기준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산정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평균 소득월액인 A값(2024년 기준 2989229원)을 초과할 때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외의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은 연금 감액을 판단하는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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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감액은 총급여가 아닌 공제 후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
초과 소득 구간별 연금 감액 비율 및 산정표
A값을 초과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감액 비율과 차등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감액률이 높아지며,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원래 받던 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깎이지는 않습니다.
초과 소득 구간별 정확한 감액 계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A값 초과 소득 구간 | 기본 공제액 | 초과분 감액 비율 |
|---|---|---|
| 100만 원 미만 | 0원 | 초과액의 5% |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추가 |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추가 |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추가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추가 |
예를 들어 A값을 초과한 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기본 5만 원에 10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더해져 총 10만 원이 매월 연금에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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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금액별 누적 감액률이 적용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원래 연금의 50%입니다. |
소득 감액 방지 및 손실을 줄이는 실전 대응법
소득 활동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액되는 손실을 방지하려면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장 5년까지 미루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의 연금액이 가산되어 추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10%에서 100%까지 비율을 지정하여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감액 제도는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소득 활동이 예상되는 초기 5년 동안 연금을 연기 신청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늘어난 연금을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A값 초과 여부와 예상 감액 수치를 미리 계산해 보고, 연기연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연금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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